500억 이상 정부 공사/타당성 조사 미리 받아야/내년부터

500억 이상 정부 공사/타당성 조사 미리 받아야/내년부터

입력 1998-09-22 00:00
수정 1998-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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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예산청·연구기관 3者 참여/100억이상 공사 낙찰가 예정가의 75% 이상으로

내년부터 각 부처가 실시하는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21일 공공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50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은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했다.

예산당국은 원칙적으로 민간에 대한 보상 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되 해당부처와 예산청,연구기관 등 3자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보상비가 들어가는 고속도로,철도 등 사업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입찰제도를 개선,100억원 이상의 정부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기준을 조정,낙찰가격을 현재 예정가의 70% 이상에서 75% 이상이 되도록 해 부실공사를 막기로 했다. 부실설계 방지를 위해 하자보수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부실 설계자는 실명공표와 수주제한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

1998-09-2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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