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0일 각종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고 큰 폭의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가 해당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 중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당정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특정 농산물의 ‘가격예시제’ 도입과 함께 농산물의 수확기 가격이 파종기 이전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유통 중지명령과 출하조절,산지폐기 등 방식으로 가격을 보전할 방침이다.
당정은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朴光泰 제2정조위원장 등 정책관계자들과 金成勳 농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특히 당정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특정 농산물의 ‘가격예시제’ 도입과 함께 농산물의 수확기 가격이 파종기 이전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유통 중지명령과 출하조절,산지폐기 등 방식으로 가격을 보전할 방침이다.
당정은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의장,朴光泰 제2정조위원장 등 정책관계자들과 金成勳 농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향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9-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