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에 14만원 상당 지원/여성단체聯 21일부터 접수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실직 여성가장 겨울나기’ 사업을 실시한다.
다른 가족의 소득원이 없고 재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직 여성가장들에게 자활의지를 복돋아 주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1만명이며,1인당 14만원 어치의 쌀과 연료비가 지급된다. 농산물구입 쿠폰,연료구입 쿠폰으로 지급하며 농협,주유소 등 어디서나 통용된다.
등록은 오는 21일부터 10월20일 까지이며,교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여성가장 실업자는 구직등록표,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료 납부영수증,실직 여성가장 지원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전화상담 또는 면접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부양가족이 많고 저소득인 실직자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법정모자세대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노동부의 실직 여성가장 특별훈련 사업참가자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1일∼20일 사이에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연락처 (02)2774342.<朴峻奭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실직 여성가장 겨울나기’ 사업을 실시한다.
다른 가족의 소득원이 없고 재취업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직 여성가장들에게 자활의지를 복돋아 주기 위해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1만명이며,1인당 14만원 어치의 쌀과 연료비가 지급된다. 농산물구입 쿠폰,연료구입 쿠폰으로 지급하며 농협,주유소 등 어디서나 통용된다.
등록은 오는 21일부터 10월20일 까지이며,교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여성가장 실업자는 구직등록표,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료 납부영수증,실직 여성가장 지원신청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전화상담 또는 면접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부양가족이 많고 저소득인 실직자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법정모자세대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노동부의 실직 여성가장 특별훈련 사업참가자 등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1일∼20일 사이에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연락처 (02)2774342.<朴峻奭 기자>
1998-09-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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