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받아도 융자/중도금대출 문답풀이

국민주택기금 받아도 융자/중도금대출 문답풀이

박성태 기자 기자
입력 1998-09-19 00:00
수정 1998-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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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으로 불입 경우도 가능/재개발조합·오피스텔 제외/지역·직장·주택조합은 해당

­대출신청 은행은.

▲주택건설지역에 상관없이 주택은행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전용 60㎡ 이하 아파트로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가능한지.

▲가능하다.이 경우 기금대출은 잔금납부로 대체하고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다만,기금대출과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분양가 6,000만원인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로 기금대출을 1,200만원 받았다면 중도금대출은 1,800만원까지다.

­중도금을 이미 다 내고 잔금만 남은 경우에도 가능한 지.

▲잔금도 중도금으로 봐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 중도금도 대출받을 수 있는 지.

▲가능하다.다만,연체이자는 제외된다.

­타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주택은행 민영자금 또는 할부금융회사 등의 대출을 받은 경우 동 자금을 상환한 후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대출이 아닌 가계자금 대출로 중도금을 낸 경우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8월 이후 허용된 전매를 통해 분양받은 사람도 가능한가.

▲원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면 대출신청을 할 수 있다.

­재개발 조합원은 대출대상이 되나.

▲재개발조합원의 경우 임의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므로 명의변경 사실을 대출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원할한 채권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했다.법인이나 준공후 임대주택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도 제외된다.지역·직장·재건축 주택조합원은 가능하다.<朴性泰 기자 sungt@seoul.co.kr>
1998-09-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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