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이전 15일이후 첫번째 목요일’ 명문화
불교 조계종의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일이 11월12일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최근 개최한 임시종회에서 총무원장의 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이전 15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명문화하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 총무원장의 임기만료일은 11월20일이므로 개정 선거법정 따라 11월12일로 자동 결정된 것이다.
중앙종회는 중앙종회의원 선거법도 총무원장 선거법의 선거일 조항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제12대 중앙종회 의원선거는 10월29일로 정해졌다(11대 중앙종회 의원 임기만료일은 11월8일).
조계종이 임기만료 30∼50일 전으로 규정돼 있던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의 선거일을 종법에 구체적으로 못박은 것은 선거일 선택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논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중앙종회는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항을 상세히 규정했다. 또 “비구니는 비구니 중앙종회 의원 선출에 한하여 선거권이 있다”는 조항도 삭제해 비구니의 권한을 확대했다.
불교 조계종의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일이 11월12일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최근 개최한 임시종회에서 총무원장의 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이전 15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명문화하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 총무원장의 임기만료일은 11월20일이므로 개정 선거법정 따라 11월12일로 자동 결정된 것이다.
중앙종회는 중앙종회의원 선거법도 총무원장 선거법의 선거일 조항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제12대 중앙종회 의원선거는 10월29일로 정해졌다(11대 중앙종회 의원 임기만료일은 11월8일).
조계종이 임기만료 30∼50일 전으로 규정돼 있던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의 선거일을 종법에 구체적으로 못박은 것은 선거일 선택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논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중앙종회는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항을 상세히 규정했다. 또 “비구니는 비구니 중앙종회 의원 선출에 한하여 선거권이 있다”는 조항도 삭제해 비구니의 권한을 확대했다.
1998-09-16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