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출국된 방글라人 2명/국적법 바뀌어 한국인 귀화

강제 출국된 방글라人 2명/국적법 바뀌어 한국인 귀화

이종낙 기자 기자
입력 1998-09-15 00:00
수정 1998-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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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2년 취업… 지난 2월 불법송금혐의 추방/부인들 KNCC 통해 사정 호소… 가정 찾아

지난 6월14일 부계혈통주의에서 양계혈통주의로 국적법이 바뀐 뒤 처음으로 강제출국당한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할 전망이다.

방글라데시인인 모하마드 사이플씨(29)와 나즈믈 하산씨(25).두 사람은 89년 방글라데시 다카대학을 졸업한 동기동창으로 90년과 92년 한국으로 왔다. 서울 종로구 충신동의 한 봉제공장과 경기 광주의 테니스 라켓공장에서 일했던 이들은 96년 농축산물,음식료품 등을 수출입하는 ‘맨 트러스트 인터내셔날’이라는 회사를 설립,무역업자로 변신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공장에서 만난 羅경순씨(30),金미화씨(27)와 93년과 94년에 결혼,각각 두명의 자녀를 두었다.

하지만 지난 2월6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장밋빛 꿈’을 접어야 했다. 불법체류중인 방글라데시인들의 돈을 본국으로 송환했다는 혐의였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친구의 부탁 등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두사람은 4월1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강제출국당했다.

남편들이 추방당하자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월세 15만원의 여인숙을 전전하던 부인 羅씨와 金씨는 경기도 안산의 외국인노동자상담소(소장 朴천응 목사)를 찾아갔다.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朴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를 통해 지난 5월 金大中 대통령과 朴相千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남편들이 한국인으로 귀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결국 지난 11일 두사람에게 입국금지 일시 해제 조치를 내리는 한편 장기체류비자를 갖고 입국하면 2년 뒤 한국인으로 귀화토록 해주겠다는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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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람은 이번주에 귀국할 예정이다.<李鍾洛 기자 jrlee@seoul.co.kr>
1998-09-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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