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책임관제 도입/정보교류 등 활성화

정보화 책임관제 도입/정보교류 등 활성화

입력 1998-09-12 00:00
수정 1998-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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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 연결 돕게

정부는 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행정혁신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 등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훈령을 11일 내렸다.

정보화책임관(CIO)은 정보자원을 조직의 전체적인 목표·발전전략·조직혁신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기획·조정·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부처의 정보화책임관은 또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해 공통 관심사를 협의하고 정보를 교류하도록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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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제도 도입 초기 2년 동안 각 부처가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할 수 있는 정보화담당 보좌관을 부처 안팎에서 선발해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

1998-09-12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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