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연수원 나와도 학사된다/기상청

기상 연수원 나와도 학사된다/기상청

입력 1998-09-10 00:00
수정 1998-09-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학기부터 학점은행제 적용

기상연수원(원장 文勝義기상청장) 기상대학과정이 공무원 교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학점은행제를 적용받는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가 선정한 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받은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학위를 주는 제도다.

기상대학과정은 지난 3월 신설됐으나 학점은행제는 9일 개강한 2학기부터 적용된다.

이 과정은 기상청이 전문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만들어졌다.

기상청은 다른 부처와 달리 5급 기술직(기상직)에 대한 공개채용이 허용되지 않아 전문인력 수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학점은행제 실시로 이 과정에서는 일반대학의 대기과학 전공 과목 60학점을 딸 수 있으며 대졸자 등 이미 교양학점을 이수한 경우 이 과정을 마치면 곧바로 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09-10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