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점은행제 적용
기상연수원(원장 文勝義기상청장) 기상대학과정이 공무원 교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학점은행제를 적용받는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가 선정한 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받은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학위를 주는 제도다.
기상대학과정은 지난 3월 신설됐으나 학점은행제는 9일 개강한 2학기부터 적용된다.
이 과정은 기상청이 전문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만들어졌다.
기상청은 다른 부처와 달리 5급 기술직(기상직)에 대한 공개채용이 허용되지 않아 전문인력 수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학점은행제 실시로 이 과정에서는 일반대학의 대기과학 전공 과목 60학점을 딸 수 있으며 대졸자 등 이미 교양학점을 이수한 경우 이 과정을 마치면 곧바로 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기상연수원(원장 文勝義기상청장) 기상대학과정이 공무원 교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학점은행제를 적용받는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가 선정한 대학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받은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학위를 주는 제도다.
기상대학과정은 지난 3월 신설됐으나 학점은행제는 9일 개강한 2학기부터 적용된다.
이 과정은 기상청이 전문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만들어졌다.
기상청은 다른 부처와 달리 5급 기술직(기상직)에 대한 공개채용이 허용되지 않아 전문인력 수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학점은행제 실시로 이 과정에서는 일반대학의 대기과학 전공 과목 60학점을 딸 수 있으며 대졸자 등 이미 교양학점을 이수한 경우 이 과정을 마치면 곧바로 이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金煥龍 기자 dragonk@seoul.co.kr>
1998-09-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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