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국민회의 선거제도 개혁안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국민회의 선거제도 개혁안

입력 1998-09-05 00:00
수정 1998-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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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비례대표 동수로/2000년 선거연령 19세로

국민회의는 오는 2000년에 실시되는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선거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또 지역분할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구별로 1인씩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외에 정당별 투표에 의해 의석을 배분하는 일본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소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병립제)를 도입키로 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299명에서 50명 가량 줄이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배분 비율을 1대1로 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역구의원 정수는 현행 253명에서 125명 선으로 줄고,비례대표 의원은 125명이 정수가 된다.

국민회의는 4일 하오 정치개혁특위(위원장 金令培 부총재)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소수정당 난립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구선거에서 3석 이상을 확보하거나 정당명부 투표에서 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배분키로 했다.

특위는 또 비례대표 선거권역을 ▲서울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경북권 ▲인천·경기권 ▲광주·전남·전북·제주권 ▲대전·강원·충남·충북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누되 특정 정당이 특정 권역을 독점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정당이 한 권역에서 배분받을 수 있는 의석 상한선을 전체의석의 3분의 2 이내로 제한키로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 출마할 수 없도록 하고 ▲보궐선거는 지역구에서만 실시하며 비례대표의원의 궐위시 정당명부의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혁방안은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시 현행 상오 6시에서 하오 6시로 돼 있는 투표시간을 ‘상오 6시에서 하오 8시’로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9-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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