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信行 의원 구속까지/소환 5차례 불응/검찰수사 100일동안

李信行 의원 구속까지/소환 5차례 불응/검찰수사 100일동안

강충식 기자 기자
입력 1998-09-04 00:00
수정 199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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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농성­출두거부 조서에 날인 않기도/끝내 囹圄신세 전락

단식농성과 소환불응 등 100여일 동안 검찰의 조사를 피해 온 한나라당 李信行 의원(서울 구로을)이 3일 하오 검찰에 자진출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李의원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소집,5차례에 걸친 검찰소환 불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며 버티다가 끝내 영어(囹圄)신세로 전락했다.

李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 5월19일 기아사태를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기아 협력업체의 자금관계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李의원의 소환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95년 아파트 건설과 관련,업체들로부터 1억여원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李의원이 ‘야당 탄압’이라며 출두요구를 거부하자 검찰은 이틀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진 출두를 다시 권고했다. 이에 李의원은 “6·4지방선거가 끝나면 출두하겠다”면서 당사에서의 단식농성으로 맞섰다.

검찰은 5월23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李의원을 구인하기 위해 체포영장을한나라당측에 제시했으나 집행에는 실패했다. 그사이 李의원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는 1억여원에서 183억여원으로 눈덩이처럼 커졌다.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액만도 43억원에 달했다.

6·4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12일 李의원은 검찰에 출두,1차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을 뿐 아니라 신문조서에 날인을 거부했다.

이후 임시국회가 계속되자 검찰은 지난 달 25일 李의원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체포동의 요구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李의원이 이날 구속됨에 따라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李信行 리스트’의 실체가 밝혀질지 두고볼 일이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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