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보직 인력풀 직원 302명 배치

서울시 무보직 인력풀 직원 302명 배치

입력 1998-09-01 00:00
수정 1998-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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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스크포스팀’ 활동 시작

서울시 인사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고 ‘인력 풀’에 들어간 직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팀’이 1일부터 일제히 활동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31일 실·국·본부에서 제출한 과제 중 ‘규제조사 정비’ 등 23개 분야를 선별해 인력 풀 발령자 972명 가운데 302명을 선발 배치했다고 밝혔다.1개 팀에 평균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분야별로 주어진 특수 업무를 맡게 된다.

이에따라 지난달초부터 운영에 들어간 ‘새 주소 부여사업 추진반’ 등 7개를 합쳐 모두 30개 태스크 포스팀이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태스크 포스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팀장의 통솔아래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에서 쌓아온 행정경험을 살리게 된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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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함께 태스크 포스에 들어가지 못한 직원들은 일시에 많은 인력이 요구되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시립기능대학 등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활용,전직과 전업을 위한 재교육을 시킬 방침이다. 현재인력 풀에 속한 직원은 5급이상 50명,6급이하 922명이다.<鄭基洪 기자 hong@seoul.co.kr>
1998-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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