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교사 중징계… 교장 문책 강화
교육부는 31일 불법과외 행위가 적발돼 폐원된 학원설립자는 영구히 학원설립을 금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외근절 대책을 발표한다.
30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외근절 대책에는 학원,교사,지역 교육청 및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 전반에 걸친 조치가 담겨 있으며 특히 불법과외행위가 적발돼 폐원된 학원설립자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또다시 학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시·군·구교육청이 초·중학교만 관장하고 고교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관장하도록 돼 있는 현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시·군·구교육청이 직접 고교에 대해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교육감이 임명하는 시·군·구 교육장을 앞으로지 역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직 교사가 학생을 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알선하는 행위는 공교육을 근본적으로부정하는 행위인 만큼 해당 교사에 대해 파면조치 등 중징계하는 한편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책임을 종전보다 강화할 방침이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교육부는 31일 불법과외 행위가 적발돼 폐원된 학원설립자는 영구히 학원설립을 금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외근절 대책을 발표한다.
30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외근절 대책에는 학원,교사,지역 교육청 및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 전반에 걸친 조치가 담겨 있으며 특히 불법과외행위가 적발돼 폐원된 학원설립자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또다시 학원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시·군·구교육청이 초·중학교만 관장하고 고교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관장하도록 돼 있는 현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시·군·구교육청이 직접 고교에 대해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교육감이 임명하는 시·군·구 교육장을 앞으로지 역사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직 교사가 학생을 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알선하는 행위는 공교육을 근본적으로부정하는 행위인 만큼 해당 교사에 대해 파면조치 등 중징계하는 한편 교장·교감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책임을 종전보다 강화할 방침이다.<韓宗兌 기자 jthan@seoul.co.kr>
1998-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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