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는 27일 농지개량조합(농조)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조연) 노동조합이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와 관련,이들 단체의 노조관계자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농진공은 이들 단체와 통·폐합하는 가칭 ‘농업기반공사’ 설립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조와 농조연 노조가 이날 전국연합노련 농조위원회 의장과 농조연 노조위원장 명의로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내용이 농진공 직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농진공은 이들 단체와 통·폐합하는 가칭 ‘농업기반공사’ 설립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조와 농조연 노조가 이날 전국연합노련 농조위원회 의장과 농조연 노조위원장 명의로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내용이 농진공 직원들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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