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공청회장 점거 엄정 조치”/金 총리

“수질 공청회장 점거 엄정 조치”/金 총리

입력 1998-08-27 00:00
수정 1998-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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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으로 법·질서 훼손 용납못해

金鍾泌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팔당호 수질관리대책 공청회가 경기·강원·충북 지역 주민의 집단 농성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법위반 사항은 엄정히 조치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金총리는 26일 법무·행정자치·환경부 등 관계장관에게 시달한 특별지시 공문을 통해 “물리적인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가 주관하는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국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金총리는 “관계 부처가 경위를 철저히 조사,위법사례를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향후에도 다수의 집단행동에 의해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행위나 법 절차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金총리는 특히 법무부와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4대강 수계 상수원 오염업소 단속과정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공권력이 침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고,그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金총리는 이와 함께 환경부가 팔당호 특별대책 수립과 관련,각 지역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거쳐 대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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