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용도변경 주택 중과세 부과는 부당/서울고법 판결

무단 용도변경 주택 중과세 부과는 부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8-08-24 00:00
수정 1998-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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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趙重翰 부장판사)는 23일 주택을 개조,사무실로 쓰고 있는 서울시 교원단체연합회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택으로 돼 있는 건물을 용도변경 없이 사무실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건물구조를 사무실용으로 완전히 개조해 다시 주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진 만큼 이를 비업무용 시설로 보고 과세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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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측은 지난 87년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3층짜리 주택을 매입,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개조한 뒤 회관건물로 사용해 왔으나 구청측이 지난 해 3월 92∼96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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