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용도변경 주택 중과세 부과는 부당/서울고법 판결

무단 용도변경 주택 중과세 부과는 부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8-08-24 00:00
수정 1998-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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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趙重翰 부장판사)는 23일 주택을 개조,사무실로 쓰고 있는 서울시 교원단체연합회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택으로 돼 있는 건물을 용도변경 없이 사무실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건물구조를 사무실용으로 완전히 개조해 다시 주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진 만큼 이를 비업무용 시설로 보고 과세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소라·김영옥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단 구성 완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31일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옥 의원(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를 총괄하고 서울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이번 부위원장 선임으로 제12대 전반기 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성북4)은 서울시의회 재선(제11·12대) 의원으로 그간 복지와 교육 분야를 아우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후반기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했으며, 이어질 제12대 의정활동은 운영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더불어 종이 없는 의회 구현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옥 서울시의원(광진3)은 제11대와 제12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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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측은 지난 87년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3층짜리 주택을 매입,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개조한 뒤 회관건물로 사용해 왔으나 구청측이 지난 해 3월 92∼96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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