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용도변경 주택 중과세 부과는 부당/서울고법 판결

무단 용도변경 주택 중과세 부과는 부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8-08-24 00:00
수정 1998-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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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4부(재판장 趙重翰 부장판사)는 23일 주택을 개조,사무실로 쓰고 있는 서울시 교원단체연합회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택으로 돼 있는 건물을 용도변경 없이 사무실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건물구조를 사무실용으로 완전히 개조해 다시 주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진 만큼 이를 비업무용 시설로 보고 과세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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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측은 지난 87년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3층짜리 주택을 매입,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개조한 뒤 회관건물로 사용해 왔으나 구청측이 지난 해 3월 92∼96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억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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