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自 미해결 쟁점 노사입장/‘사법처리 배제’ 이견 팽팽

현대自 미해결 쟁점 노사입장/‘사법처리 배제’ 이견 팽팽

강원식 기자 기자
입력 1998-08-24 00:00
수정 1998-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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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대상자 선정­勞 “노사합의따라” 使 “회사기준대로”/정리해고자 취업문제­勞 “2년이내 보장” 使 “우선고용 노력”

합법화된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간의 대리전 양상을 띠며 치열하게 대립해온 현대자동차 사태가 여당 및 정부 중재단의 철수로 노사간 당사자 협상이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리해고 인원 등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기는 했으나 쟁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생됐다. 당초 정리해고 수용 여부로 시작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리해고 구제자 처우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더니 막판에는 고소·고발 철회,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및 취업보장이 3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미해결 쟁점에 대한 노사 입장을 살펴본다.

▷고소 고발 철회◁

노조는 협상이 마무리되고 정상조업이 시작되면 관행대로 고소 고발,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회의 중재안도 똑같았다. 그러나 회사측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으니 맡겨 달라고 강하게 맞주장했다. 회사는 노조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취하하되 개인간의 폭력행위 등은 사법당국의 처리에 맡기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노조는 전원 사법처리 배제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나섰다.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회사는 회사기준대로 하겠다고 주장한 반면,노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노사합의로 선정하자고 강하게 요구했다.

▷정리해고 대상자 취업 보장◁

중재안은 회사가 2년이내 우선 고용하는 노력의 의무를 진다고 돼있다. 회사는 동의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에 2년이내 취업 보장을 명문화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회사는 취업보장은 불가능하며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울산=姜元植 기자 kws@seoul.co.kr>
1998-08-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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