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해복구 예산따기 ‘별따기’

지자체 수해복구 예산따기 ‘별따기’

임송학 기자 기자
입력 1998-08-21 00:00
수정 1998-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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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번 도장찍고 두달 기다려요”/물난리 지나니 이젠 돈가뭄에 목타/“주민고통과 직결” 절차 간소화해야

지난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피해 복구를 서두르고 있으나 까다로운 절차때문에 중앙정부의 복구지원 예산을 제때에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재해를 입은 서울 경기 전남·북 경남·북 지역등의 일선 자치단체들이 자체 조사를 거쳐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까지는 12단계 이상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기간도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해당 읍·면·동에서 수해지역에 나가 피해상황을 조사해 시군에 보고하고 시군은 다시 시도에 보고하고 있다.

시도에서는 시군의 피해상황과 복구계획을 종합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보고 하면 재해대책본부에서는 피해가 발생한지 2∼3주가 지나서야 시도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피해내용에 대한 실사를 벌이게 된다.

또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실사가 끝난 뒤에도 곧바로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중앙재해대책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행자부,건교부,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게 되며 의결내용이 해당부처에 통보되기까지에도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된다.

특히 중앙재해대책본부는 해당부처에 수해복구 예산을 지역별로 즉시 지원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부처의 결재과정을 거쳐 시도에 예산을 내려보내기까지 1∼2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해당 부처와 시도간에 수해복구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도 허다해 복구사업이 항구적이지 못하고 임시복구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복구 예산이 부족한 일선 자치단체는 중앙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기약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어 이래저래 애만 태우는 실정이다.

시·도에 예산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이를 다시 시군에 배정하고 복구공사를 발주하기 까지는 통상 2∼3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말부터 이달 3일까지 전남지방에 내린 폭우로 608억원의 수해가 발생했으나 17일이지난 20일에야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실사가 시작됐다.

도는 이번 비피해로 인한 복구예산은 10월쯤 가야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이 수해복구예산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지원되기 때문에 도로 하천 주택 등이 유실된 수해지역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 수해복구 예산지원 요청을 할 경우 중앙부처에서 시도의 복구예산 편성내용을 믿지 않고 실사를 거쳐 지원예산을 확정하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수해복구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광주=林松鶴 기자 shlim@seoul.co.kr>
1998-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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