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金光殖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정치개혁에 국민참여 길 열어
국민소환제가 필요한 첫번째의 이유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소화제가 제기되는 과정은 ①IMF로 인한 국가적 구조조정의 필요성 ②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국회의 무력증 ③도박 국회의원들에 관한 보도 ④당리당략에 의한 원구성의 지연 ⑤식물국회의 존재 ⑥무활동유세비(有歲費)에 대한 거부감 ⑦입법처리의 지연 ⑧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 ⑨시민들의 혐오감 증대이다.국회의원들의 활동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돌이킬 수 없이’괴리될 때,국민이 대표를 소환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정치개혁과 관련되어 있다.정치개혁의 절실성에도 불구하고,정치개혁의 성과는 미미하다.그 이유는 정치개혁의 대상과 주체가 혼동되어 있기 때문이다.국민소환제는 정치개혁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이다.부정부패에 젖은 정치인,일하지 않고 도박 등에 탐닉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소환의 대상이다.
세번째,국민소환제는 세계사의 새로운흐름과 일치하고 있다.대의제 민주주의가 참여민주주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다.국민들이 선거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없을 때는 노예가 되는 ‘선거귀족제’를 피하겠다는 것이다.본래 선출된 대표는 국민의 대리자이고 대표이지,유권자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것은 아닌 것이다.국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는 스위스나 미국(13개주)등은 참여제도를 통해서 정치선진국을 만들고 있다.
네번째,부작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다만 안전장치를 잘 마련하는 것은 모든 법제화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다.국민소환제 등 참여민주주의의 심화,국회의 책임과 권한 강화,정당의 민주화를 통해서 한국정치를 발전시켜야만 한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반/金星坤 국민회의 의원/운영상 무리… 현제도 이용 지혜를
국회가 여야간 대립으로 장기간 공전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국해(國害)의원’들을 정리해고 시키자는 국민소환제가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일부 국가에선 이를 입법화한 경우도 있다한다.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소환제가 오늘날과 같은 국회파행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소환제의 목적이 국회의원을 감시,징계하는 것이라면 현 제도 속에서도 이런 기능은 얼마든지 있다.치명적인 언론의 폭로도 가능하고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당이나 국회 차원의 징계도 가능하며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도 가능하다.그리고 유권자는 4년마다 투표로 특정 의원이나 정당을 심판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한국적 정치풍토에서 정적이나 경쟁정당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많다.이미 6·25 피난시절 이승만정권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기위해 국민소환제가 남용된 실례가 있으며,52년부터 3년간 지방의회에서도 이 제도는 남용됐다.국민수준이 그때보다는 높아졌다하나 아마 국민소환제를 실시한다면 임기동안 남아있을 국회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또 현재와 같은 국회파행의 책임을 묻는다면 의원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따라서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줄 수 있는 상징적 효과는 있지만실제 제도에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오히려 현존의 제도를 시민단체가 현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선거법을 개정해서 특정 의원들의 당·낙선에 시민단체가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국민소환제가 필요한 첫번째의 이유는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민소화제가 제기되는 과정은 ①IMF로 인한 국가적 구조조정의 필요성 ②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국회의 무력증 ③도박 국회의원들에 관한 보도 ④당리당략에 의한 원구성의 지연 ⑤식물국회의 존재 ⑥무활동유세비(有歲費)에 대한 거부감 ⑦입법처리의 지연 ⑧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제기 ⑨시민들의 혐오감 증대이다.국회의원들의 활동과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돌이킬 수 없이’괴리될 때,국민이 대표를 소환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정치개혁과 관련되어 있다.정치개혁의 절실성에도 불구하고,정치개혁의 성과는 미미하다.그 이유는 정치개혁의 대상과 주체가 혼동되어 있기 때문이다.국민소환제는 정치개혁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것이다.부정부패에 젖은 정치인,일하지 않고 도박 등에 탐닉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소환의 대상이다.
세번째,국민소환제는 세계사의 새로운흐름과 일치하고 있다.대의제 민주주의가 참여민주주의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다.국민들이 선거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없을 때는 노예가 되는 ‘선거귀족제’를 피하겠다는 것이다.본래 선출된 대표는 국민의 대리자이고 대표이지,유권자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것은 아닌 것이다.국민소환제를 채택하고 있는 스위스나 미국(13개주)등은 참여제도를 통해서 정치선진국을 만들고 있다.
네번째,부작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다만 안전장치를 잘 마련하는 것은 모든 법제화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다.국민소환제 등 참여민주주의의 심화,국회의 책임과 권한 강화,정당의 민주화를 통해서 한국정치를 발전시켜야만 한국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반/金星坤 국민회의 의원/운영상 무리… 현제도 이용 지혜를
국회가 여야간 대립으로 장기간 공전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국해(國害)의원’들을 정리해고 시키자는 국민소환제가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일부 국가에선 이를 입법화한 경우도 있다한다.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소환제가 오늘날과 같은 국회파행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소환제의 목적이 국회의원을 감시,징계하는 것이라면 현 제도 속에서도 이런 기능은 얼마든지 있다.치명적인 언론의 폭로도 가능하고 품위손상에 대해서는 당이나 국회 차원의 징계도 가능하며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도 가능하다.그리고 유권자는 4년마다 투표로 특정 의원이나 정당을 심판하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한국적 정치풍토에서 정적이나 경쟁정당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많다.이미 6·25 피난시절 이승만정권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기위해 국민소환제가 남용된 실례가 있으며,52년부터 3년간 지방의회에서도 이 제도는 남용됐다.국민수준이 그때보다는 높아졌다하나 아마 국민소환제를 실시한다면 임기동안 남아있을 국회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또 현재와 같은 국회파행의 책임을 묻는다면 의원 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따라서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줄 수 있는 상징적 효과는 있지만실제 제도에서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오히려 현존의 제도를 시민단체가 현명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과 선거법을 개정해서 특정 의원들의 당·낙선에 시민단체가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1998-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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