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17일 아파트 청약관련 전산 프로그램이 개선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분양 모집공고에서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기간이 현행 34일에서 19일로 줄어든다고 발표했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 기존에는 ‘무주택 당해 거주자’부터 ‘3순위 수도권 거주자’ 대상에 이르는 8개 자격집단에 대해 미달할 경우 집단별로 하루씩 후순위 청약접수를 실시했으나 25일부터는 무주택 및 1순위와 2·3순위 등 3단계로 나눠 청약접수를 받는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아파트 청약의 경우 기존에는 ‘무주택 당해 거주자’부터 ‘3순위 수도권 거주자’ 대상에 이르는 8개 자격집단에 대해 미달할 경우 집단별로 하루씩 후순위 청약접수를 실시했으나 25일부터는 무주택 및 1순위와 2·3순위 등 3단계로 나눠 청약접수를 받는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
1998-08-1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