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대주주 등 민형사상 책임물어/부실초래 감독기관 면직 등 강력한 징계
금융감독위원회는 빠르면 10월부터 금융감독 규정을 어기고 부당영업 행위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직접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지금은 기관경고나 주의에만 그치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관여한 경영진과 대주주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감독규정을 신설하고 직무태만으로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한 감독기관 직원에게는 면직이나 감봉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7일 “경영진과 주주 및 감독기관 등이 금융기관 부실에 공평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영진 뿐아니라 금융기관 경영에 참여한 대주주에게도 부실의 책임을 물리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라”고 말했다고 金暎才 금감위 대변인이 전했다.
李위원장은 또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기준을 강화해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부당행위에 기관 경고 등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기관과 임·직원 모두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양벌규정을 적용토록 지시했다.금감위는 9월 말까지 감독규정을 신설하거나 고친 뒤 빠르면 10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금융감독위원회는 빠르면 10월부터 금융감독 규정을 어기고 부당영업 행위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직접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지금은 기관경고나 주의에만 그치고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경영에 관여한 경영진과 대주주에게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감독규정을 신설하고 직무태만으로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한 감독기관 직원에게는 면직이나 감봉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7일 “경영진과 주주 및 감독기관 등이 금융기관 부실에 공평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경영진 뿐아니라 금융기관 경영에 참여한 대주주에게도 부실의 책임을 물리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라”고 말했다고 金暎才 금감위 대변인이 전했다.
李위원장은 또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 기준을 강화해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부당행위에 기관 경고 등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기관과 임·직원 모두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양벌규정을 적용토록 지시했다.금감위는 9월 말까지 감독규정을 신설하거나 고친 뒤 빠르면 10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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