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50명 축소·정당명부제 도입/지구당 유급직원 2인·국회 상시 개원
정치개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7일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趙世衡 총재권한대행)는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
선거·국회·정당제도개혁 등 3개 분과위가 마련한 개혁 방안을‘중간 점검’하는 자리였다.민의를 수렴,이달 말까지 최종 시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金元吉 실행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한 金大中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개혁적인 안이 도출될 것”이라며 정치문화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했다.
선거제도개혁분과위(위원장 李相洙 의원)은 이날 소선거구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일본식 정당명부제를 접목시킨 개선안을 내놓았다.현행 299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정도 줄이되 선거의석과 비례제 의석 비율을 2대1(160대 80)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李위원장은 “정치 안정과 지역할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지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당제도개혁분과위(위원장 林采正 의원)는 ▲지구당 유급 당직자를 1∼2인으로 축소하고 ▲당비 납부와 당직 취임권 및 공직선거 후보 추천을 연계할 방침이다.정책 강화를 위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정책연구소 또는 정책연구법인을 설립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제도개혁분과위(위원장 南宮鎭 의원)는 국회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국회 상시 개원 방안을 제시했다.매월 1일 임시국회가 자동 개회토록 할 경우 헌법개정 없이도 상시 개원 체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와 일문일답식 대정부 질문제도,상임위 질문시 교섭단체별 총량 발언시간제 도입,소위원회 상설화 및 속기록 의무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법안 ‘날치기’방지를 위해 본회의 의결시 2개 이상 교섭단체의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사 청문회도 도입된다.국회 동의·선출직은 물론 안기부장과 검찰총장, 경찰총장,국세청장 등이 대상이다.국회 기능 강화를 겨냥,예결위 상설화와 표결시 찬반 의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기록표결제 도입,국정감사·조사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복수상임위 허용은 여론에 밀려 주춤한 상태지만 ‘기습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정치개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7일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趙世衡 총재권한대행)는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
선거·국회·정당제도개혁 등 3개 분과위가 마련한 개혁 방안을‘중간 점검’하는 자리였다.민의를 수렴,이달 말까지 최종 시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金元吉 실행위원장은 “정치개혁에 대한 金大中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개혁적인 안이 도출될 것”이라며 정치문화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했다.
선거제도개혁분과위(위원장 李相洙 의원)은 이날 소선거구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일본식 정당명부제를 접목시킨 개선안을 내놓았다.현행 299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정도 줄이되 선거의석과 비례제 의석 비율을 2대1(160대 80)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李위원장은 “정치 안정과 지역할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지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당제도개혁분과위(위원장 林采正 의원)는 ▲지구당 유급 당직자를 1∼2인으로 축소하고 ▲당비 납부와 당직 취임권 및 공직선거 후보 추천을 연계할 방침이다.정책 강화를 위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정책연구소 또는 정책연구법인을 설립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제도개혁분과위(위원장 南宮鎭 의원)는 국회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국회 상시 개원 방안을 제시했다.매월 1일 임시국회가 자동 개회토록 할 경우 헌법개정 없이도 상시 개원 체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와 일문일답식 대정부 질문제도,상임위 질문시 교섭단체별 총량 발언시간제 도입,소위원회 상설화 및 속기록 의무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법안 ‘날치기’방지를 위해 본회의 의결시 2개 이상 교섭단체의 참여를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사 청문회도 도입된다.국회 동의·선출직은 물론 안기부장과 검찰총장, 경찰총장,국세청장 등이 대상이다.국회 기능 강화를 겨냥,예결위 상설화와 표결시 찬반 의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기록표결제 도입,국정감사·조사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복수상임위 허용은 여론에 밀려 주춤한 상태지만 ‘기습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8-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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