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때 부도회사 제의 공사진행 가능
정부 발주 공사를 공동으로 따낸 기업들중 일부가 부도가 나더라도 부도가 난 기업은 제외시키고 다른 기업들이 별다른 불이익 없이 공사를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동도급계약을 맺었다가 한 기업이 부도가 나면 다른 참여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도기업을 그대로 두고 진행시켜돼 공사 자체가 지지부진해온 문제점이 있었다. 또 자체 구조조정을 거친 기업은 정부가 입찰에 부치는 공공 공사의 자격심사에 즉각 개선된 재무구조를 반영시켜 공사를 따내는데 유리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계약제도개선안」을 발표,회계예규 개정을 거쳐 빠르면 다음주부터 실시키로 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정부 발주 공사를 공동으로 따낸 기업들중 일부가 부도가 나더라도 부도가 난 기업은 제외시키고 다른 기업들이 별다른 불이익 없이 공사를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동도급계약을 맺었다가 한 기업이 부도가 나면 다른 참여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도기업을 그대로 두고 진행시켜돼 공사 자체가 지지부진해온 문제점이 있었다. 또 자체 구조조정을 거친 기업은 정부가 입찰에 부치는 공공 공사의 자격심사에 즉각 개선된 재무구조를 반영시켜 공사를 따내는데 유리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계약제도개선안」을 발표,회계예규 개정을 거쳐 빠르면 다음주부터 실시키로 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
1998-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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