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담합은행 제재

대출금리 담합은행 제재

입력 1998-08-07 00:00
수정 1998-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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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하폭 주시… 협의잡히면 본격조사”

은행들이 담합해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거나 또는 일정한 비율을 정해 소폭으로 인하할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된다.

공정위는 6일 최근 은행들이 수신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면서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의 금리인하 움직임을 정밀분석,담합 혐의가 잡히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거의 모든 은행이 현재의 높은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비율로 같이 인하할 경우 일단 담합으로 간주,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금리인하 폭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다른 정황으로 보아 담합했을 소지가 있을 경우에도 조사를 하게 된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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