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골프회원권 팔때 양도액 전액에 부가세/국세청 기본통칙 개정

회사 골프회원권 팔때 양도액 전액에 부가세/국세청 기본통칙 개정

입력 1998-08-05 00:00
수정 1998-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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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회사 차원에서 가지고 있던 골프회원권 등 시설이용권을 팔 경우 앞으로는 양도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세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입회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회원권 양도의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조항의 신설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개정,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기본통칙이란 세법의 해석에 혼선이 있을 경우 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법규는 아니다.

개정된 기본통칙은 법인간에 흡수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합병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부가세는 흡수되는 법인이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사업을 양도할 때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빼고 기계장치 등만 팔면 부가세를 내야 한다. 사업 전부를 넘기는 포괄적 양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과세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원자재를 외국에 보내서 가공,다시 국내에 들여올 경우에는 원자재에 대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金相淵 기자 carlos@seoul.co.kr>

1998-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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