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兩社에 시정명령… 중단 불가피
현대 아토스와 대우 마티즈의 ‘광고전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는 2일 현대 아토스와 대우 마티즈·티코의 광고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이 자사 제품이 경쟁 제품보다 우월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광고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와 대우는 30일 안에 관련 광고를 중단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 광고를 통해 게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국내 경차중 4기통 엔진은 아토스 뿐입니다’등의 제목으로 4기통 경차가 3기통 경차에 비해 우수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했으나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4기통이 반드시 우수하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또 대우자동차의 ‘광수생각 대관령 편’ 광고 역시 경쟁사의 경차가 힘이 약해 대관령길을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토스와 가격을 비교한 티코의 광고도 비교광고로 판정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현대 아토스와 대우 마티즈의 ‘광고전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급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는 2일 현대 아토스와 대우 마티즈·티코의 광고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이 자사 제품이 경쟁 제품보다 우월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광고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와 대우는 30일 안에 관련 광고를 중단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 광고를 통해 게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국내 경차중 4기통 엔진은 아토스 뿐입니다’등의 제목으로 4기통 경차가 3기통 경차에 비해 우수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했으나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4기통이 반드시 우수하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지적했다.
또 대우자동차의 ‘광수생각 대관령 편’ 광고 역시 경쟁사의 경차가 힘이 약해 대관령길을 제대로 달릴 수 없는 것처럼 표현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토스와 가격을 비교한 티코의 광고도 비교광고로 판정했다.<陳璟鎬 기자 kyoungho@seoul.co.kr>
1998-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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