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99학년도 입시 때부터 산업대 신입생 정원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증원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소재 산업대의 신입생은 370명 가량 증원된다.
또 총정원 범위 안에서 모집 단위나 단과대를 신·증설,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총정원 범위 안에서 모집 단위나 단과대를 신·증설,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98-07-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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