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법 제정”/국민회의 증권제도 선진화 정책토론회

“증권 집단소송법 제정”/국민회의 증권제도 선진화 정책토론회

입력 1998-07-29 00:00
수정 1998-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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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28일 사업주들이 유가증권 신고서 등 증권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 주식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국민회의는 이날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증권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국민회의는 집단소송이 가능한 범위를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공개매수신고서 허위기재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허위기재 등으로 정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일정수 이상일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기존 증권거래법이 포괄적인 의미의 집단소송만을 인정하고 있어 주식으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서 “증권시장의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

1998-07-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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