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합의서 법적구속력 없다”/서울고법 판결

“남북 기본합의서 법적구속력 없다”/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8-07-27 00:00
수정 1998-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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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회장 崔永道)이 지난 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독자적으로 북한주민 접촉 신청을 냈다가 거부되자 통일부를 상대로 낸 북한주민접촉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주민에 대한 접촉 승인권을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9조 3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민변의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북간 폭넓은 교류·협력을 보장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증폭되고 93년 1월 북한이 남북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선언한 이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북교류협력법은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을 기초로 정부의 대북정책 범위내에서 승인권을 부여한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7-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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