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 가입자 손실 보전 안된다/예금자보호법 오늘 시행

RP 가입자 손실 보전 안된다/예금자보호법 오늘 시행

박희준 기자 기자
입력 1998-07-25 00:00
수정 1998-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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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가입자부터 2,000년까지 보장액 제한/2,000만원 넘는 예금은 원금만 돌려줘

25일부터 은행과 증권사가 발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과 다음 달 1일이후 가입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예금보호대상에서 빠져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다음 달 1일이후 새로 가입하거나 입금한 예금은 2000년 말 이전에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지급을 정지할 경우 예금자 한사람당 2,000만원 이상의 예금은 원금만,2,000만원 미만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만 보장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예금원리금 보장범위 축소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답풀이로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8월1일 이후 가입한 예금의 원금이 1,900만원이고 이자가 200만원이면 어떻게 되나.

▲한도가 2,000만원이므로 원금 1,900만원과 이자 100만원만 보장된다.

­8월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액이 1억원이고 이자가 2,000만원,그 이후 가입한 예금액이 5,000만원이면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나.▲1억원은 원금과 이자 전부를,5,000만원은 원금만 보장된다.

­8월1일 이전에 정기적립식 적금에 가입했다. 8월1일 이후 불입한 금액은 원금만 보장되나.

▲정기적립식 적금은 일시에 납입해야 할 금액을 나눠 입금하기 때문에 가입시점에 전액을 납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납입금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는다.

­8월1일 이후 1억원을 예금했다면 어떻게 되나.

▲2,000만원 이상의 예금은 원금만 보장되므로 1억원은 원금만 받을 수 있다.

­2000년 말은 무엇의 기준이 되나.

▲원리금 보장기준이다. 이 시기를 지나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자는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1인당 원리금을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1,500만원씩 예금을 했고 이자가 각각 300만원인데 두 은행이 합병후 파산되면 어떻게 되나.

▲합병되면 두 은행은 하나가 된다. 따라서 원금 3,000만원,이자 600만원이 돼 원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원금3,000만원만 보호받을 수 있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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