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9% 올려야”/노조協 건의

“공무원 봉급 9% 올려야”/노조協 건의

입력 1998-07-24 00:00
수정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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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협의회(공동의장 李鍾植·孫春元)는 23일 내년 공무원 봉급을 최소 9% 인상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할 것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IMF 구제금융으로 이해 올해 3%로 예정된 공무원 봉급 인상분마저 동결되었고 지난 2월에는 정년 단축 및 정년연장 제도의 폐지로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이 4년이나 단축되는 등 뼈아픈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61.9%가 도시봉급자 생계빙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9% 이상으로 예상되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최소한 9% 이상의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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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철도·체신·국립의료원 등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 6만여명으로 구성돼 있다.<朴賢甲 기자 eagleduo@seoul.co.kr>

1998-07-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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