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李昌求 부장판사)는 23일 36년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서울대 명예교수 高永復 피고인(7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만을 인정,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高피고인의 경우 단지 은신처만 제공한데다 정범에 해당하는 남파간첩 金낙효도 적극적인 간첩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간첩방조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高피고인의 경우 단지 은신처만 제공한데다 정범에 해당하는 남파간첩 金낙효도 적극적인 간첩행위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간첩방조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李順女 기자 coral@seoul.co.kr>
1998-07-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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