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기업’ 금융지원 제한/협조융자 금지

‘워크아웃 기업’ 금융지원 제한/협조융자 금지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8-07-24 00:00
수정 1998-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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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주식 포기때만 자금 제공/적색거래업체 워크아웃대상서 빼기로/금감위,8개 대형은 시행보완지침 시달

채권 금융기관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프로그램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6∼64대 그룹에 대한 협조융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그룹 총수가 경영권 및 주식 포기각서를 내면 채권 은행단으로부터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은행 대출금이 1,500만원 이상으로 원리금 상환이 6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수출입 지원금을 2만달러 이상 갚지 못한 ‘적색거래업체’는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상업 한일 조흥 외환 서울 제일 신한 산업 등 워크아웃을 주도하고 있는 8개 대형 은행에 이같은 내용의 ‘워크아웃 보완지침’을 시달했다.

금감위는 워크아웃은 회생가능한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개선작업’인 만큼 신규대출이 금지되는 적색거래업체는 워크아웃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어음 및 수표가 부도난 업체를 포함해 1,500만원 이상의 은행 대출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됐거나 2만달러이상의 수출입 지원금을 제때 갚지 못한 업체들이 해당된다. 신용보증기금이 1,500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으나 3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한 기업도 포함된다.

워크아웃 프로그램이 확정되기 전까지 협조융자를 중단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고합그룹에 지원키로 한 2,800억여원의 자금도 주식포기 각서 등이 제출되지 않으면 8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을 지원할 때에도 주채권 은행이 사유와 규모 용도 등을 낱낱이 심사한 뒤 다른 채권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워크아웃이 결정된 그룹의 경영진은 전원 교체되고 주주에는 감자(減資)와 경영권 축소,신규 유상증자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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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64대 그룹까지는 워크아웃에 따른 손실을 채권 은행보다 기업이 더 부담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의 손실 부담이 많도록 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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