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실직가정 중·고생 25만명 2학기 학비 면제

저소득 실직가정 중·고생 25만명 2학기 학비 면제

입력 1998-07-20 00:00
수정 1998-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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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장 추천으로… 1인당 40만원꼴

부모의 실직으로 가정사정이 어려운 중·고생 25만명의 학비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올 3·4분기와 4·4분기에 모두 1,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저소득층 실직자 중·고생 자녀의 2학기 수업료와 육성회비 등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1인당 평균 면제액은 40만원 가량이다.

감면대상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실직자 자녀 △폐업·도산한 자영업자의 자녀 △여성 가장·실직자의 자녀 △대기업 또는 금융업에 5년 미만 근무하거나 퇴직금 수령액이 미미한 실직자의 자녀 등으로 담임교사와 교장 추천을 받으면 된다.

이로써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 20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중·고생 438만명의 10%에 해당하는 45만여명이 학비감면 혜택을 받게된다.<吳豊淵 기자 poongynn@seoul.co.kr>

1998-07-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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