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구조조정법안 등 318건 계류/국회서 낮잠자는 안건들

민생·구조조정법안 등 318건 계류/국회서 낮잠자는 안건들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8-07-18 00:00
수정 1998-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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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외국환관리법 등 처리안돼/금융산업구조개선법 묶여 구조조정 난항/미분양주택 구입때 양도세 면제도 요원

주요 민생법안들이 낮잠을 자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손때’ 대신 먼지만 수북하다. 정리해고에,퇴출에,실업에 서민생활의 주름은 늘어 가는데 의원들은 기본 입법 활동마저 외면하고 있다. 17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은 266건. 여기에 동의안 8건과 결의안 10건,건의안 2건,규칙안 1건,의원 징계안 30건,윤리심사 1건 등을 포함하면 국회가 처리해야 할 총 안건은 모두 318건에 이른다.

특히 시급한 사안은 경제구조조정 관련 법안들이다. 급여 소득자의 조세형평성을 유지토록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세를 면제토록 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등은 국민 경제생활과 직결돼 있다.

부실금융기관 합병의 사전조치로서 자본금을 줄이는 과정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금융산업구조 개선법’과 부실채권 매각을 용이하게 한 ‘자산의 유동화에 관한 법률’등은 원할한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빠져서는 안될 ‘톱니바퀴’들이다.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외국투자촉진법’이나 외환거래를 대폭 간소화한 ‘외국환관리법’,기존 투신 3사의 소유제한을 폐지한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율을 인상토록 한 ‘예금자보호법’등도 한시가 급하다. 국민연금 범위를 도시 자영업자까지 확대 적용토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자본조달의 편의를 제공토록 한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이나 총경·경정의 계급 정년을 연장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수질개선 관리를 일원화한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 법안’,지방(소방)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소방)공무원법 개정안’등도 국회에 묶여 있다.



동의안으로는 ‘국무총리·감사원장 임명동의의 건’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무장공비침투로 인한 강원 영동지역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실업대책특위 구성 결의안’,‘제주도 4·3사건 진상규명특위 구성 결의안’,‘미국산 일부 수입 쇠고기의 병원성 대장균 O­157검출과 관련한 결의안’등 주요 결의안들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朴贊玖 기자 ckpark@seoul.co.kr>
1998-07-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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