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미국행 항공노선 개설과 복수취항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0년 이후 국제 항공노선 배분 기준으로 활용해 온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지침’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우리나라와 항공운송자유화협정을 맺은 미국에 대해 독자적으로 취항지점과 운항회수를 정할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6일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90년 이후 국제 항공노선 배분 기준으로 활용해 온 ‘국적 항공사 경쟁력 강화지침’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우리나라와 항공운송자유화협정을 맺은 미국에 대해 독자적으로 취항지점과 운항회수를 정할수 있게 됐다.
1998-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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