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제한대상 확대/해외도주 우려 위법자 추가(입법예고)

여권발급 제한대상 확대/해외도주 우려 위법자 추가(입법예고)

입력 1998-07-14 00:00
수정 1998-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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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이상의 면허를 갖고 있는 건축업자들은 지금까지 면허를 각각 갱신하는 불편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단 한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면허유효기간은 갱신일로부터 5년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면허 발급 등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내용 가운데 경력 임원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대표자가 2명이 넘어도 1명만 신고하면 된다.

또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업자들은 지금까지 각각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를 통해 각각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해야했지만 대한건설협회로 통일된다. 건설경제과장 (02)504­905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건설업자가 구조조정을 위해 자산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양수인은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자신의 능력과 합산해 공시할 수 있게 한다.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상의 연대책임을 진 경우에는 해당 공사실적 금액의 2분의 1을 자기 공사 실적에 합산할 수 있다. 또 건설 시공능력의 공사 시기를 신용평가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매년 6월30일에서 7월31일로 바꾼다. 건설업자의 구조조정과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과장

▲여권법(개정안)=지금까지는 여권 발급 제한대상이 ‘여권법 위반으로 최종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위반사실이 분명하고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추가돼 범위가 넓어진다. 또 이미 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이라도 과거의 여권발급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드러나면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또 국민 편의와 물자절약을 위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뒤 일정기간 여권의 효력 정지기간을 둬 이 기간동안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외교통상부 여권과 (02)720­0664
1998-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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