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증권 사장 소환/퇴직금 지급경위 등 조사

장은증권 사장 소환/퇴직금 지급경위 등 조사

입력 1998-07-10 00:00
수정 1998-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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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文永晧 부장검사)는 9일 장은증권의 퇴직금 무단지급 사건과 관련,장은증권 李大林 사장을 불러 417명의 직원에게 206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근거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朴康雨 노조위원장을 조만간 불러 퇴직금 지급 문제 등 노사협상 과정에서 李사장을 협박했는 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기본 퇴직금 외에 위로금·명예퇴직금 명목으로 206억원을 지급한 내역과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李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朴 노조위원장을 강요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7-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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