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8일 난방용 등유를 다음 달 1일부터 ‘실내등유’와 ‘보일러등유’로 나눠 판매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팬히터나 스토브 등 실내용 난방기기에는 지금의 등유보다 품질이 고급화된 실내등유를,가정과 공장의 열원용 보일러에는 보일러등유를 각각 사용해야 한다.
1998-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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