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申泰暎 부장검사)는 7일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금고 개봉에 협조하지 않는 동화은행 직원 7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해옴에 따라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토록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금고 열쇠를 숨기거나 다이얼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주동자들을 적극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업무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처리 과정에서 최대한 선처키로 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금고 열쇠를 숨기거나 다이얼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므로 주동자들을 적극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업무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처리 과정에서 최대한 선처키로 했다.<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7-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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