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가입자에게 법에 의해 보장받는 예금의 종류와 범위를 밝히지 않은 금융기관의 직원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예금통장에 보장범위 등을 기재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朴鍾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6일 “부실 금융기관들이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지도 않는 상품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속여 팔아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국회가 열리면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朴사장은 “적발할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朴鍾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6일 “부실 금융기관들이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지도 않는 상품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속여 팔아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국회가 열리면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朴사장은 “적발할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
1998-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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