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철도차량 기지에 시외버스 터미널 신축가능(법령공포)

자연녹지 철도차량 기지에 시외버스 터미널 신축가능(법령공포)

입력 1998-07-06 00:00
수정 1998-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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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자연녹지 지역의 철도차량기지에 한하여 시외버스 터미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도시철도와 시외버스의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하여 여객의 편의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한다. 건설교통부 4일.

1998-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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