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도 보험료 변함없어/지역의보 가입자 10월부터(입법예고)

이사해도 보험료 변함없어/지역의보 가입자 10월부터(입법예고)

입력 1998-07-06 00:00
수정 1998-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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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통합의료보험이 실시되는 오는 10월부터 지역보험 가입자는 거주지를 옮겨도 같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지역조합별로 소득과 재산이 같아도 다른 의료보험료를 냈다.

또 지역가입자가 같은 진료기관에 낸 본인부담금이 두달 동안 100만원이 넘으면 초과액의 절반을 돌려받고,도서 벽지 농어촌 접적지역의 교통 의료가 불편한 곳은 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과 선교사도 1년 이상 체류하면 지역의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국적을 상실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게도 기본 연금 월액의 1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국가보훈처 행정복무당담관실 (02)780­9485.

▲시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개정)=각급학교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급식시설 설비사업에 대하여만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육부 학교보건환경과 (02)720­431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개정)=유해성이 큰 병해충의 분포지역이 새로 발견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수입금지지역에 추가하는 반면 병해충 미분포 지역으로 확인된 곳은 해제한다. 농림부 환경농업과 (02)500­2648.

▲임대주택법 시행령(개정)=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사유에 결혼 취학 등을 포함하여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 (02)504­9133.
1998-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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