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들만 살자고 고객돈 빼돌리나”/부실경영 해놓고 거액 퇴직금/비윤리 넘어 불법행위 치달아/장은증권 대표 출금·고발키로
누가 그들을 신용을 먹고사는 금융기관 직원이라 부르겠는가.
퇴출대상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청산절차에 앞서 고객보호는 뒷전으로 미룬 채 퇴직금과 위로금을 경쟁적으로 챙기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9면>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이같은 보신주의·집단 이기주의가 비윤리적 행태를 넘어 불·탈법 행위로 치닫자 차질없는 구조개혁과 신용질서 수호를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제도적·사법적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장은증권의 李大林 대표이사(55)를 출국금지토록 당국에 요청하고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금감위는 “장은증권이 유동성 부족상태에서 417명의 전 직원에게 12개월분 임금에 해당되는 명예 퇴직금 160억원을 지난 3일 지급했다”며 “최고경영자인 李대표의 배임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사측이 노조 압력을 견디다 못해 명퇴금을 지급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장은증권 대주주인 장기신용은행도 “대주주로서 장은증권에 대한 퇴직금 반환소송을 곧 서울지법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은증권은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전 모든 직원을 퇴직 처리하면서 1년치 임금을 더 얹어 퇴직금으로 모두 207억원을 지급했다.정상적인 퇴직금은 28억원. 퇴직처리한 뒤 145명은 회사정리 때까지의 업무처리를 위해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다.
퇴출된 충청은행도 지난 달 28일 밤 퇴출소문이 돌자 주요 대출서류의 파기는 물론 1,400여 직원의 계좌에 퇴직금과 급여반납분 등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모두 520억원을 지급했다.경기은행 등의 직원들도 인수은행에 “통상임금의 24개월치를 위로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제일·서울은행은 인원을 감축하며 명예퇴직금(퇴직금 포함)으로 1인당 평균 3억4,000만원과 1억2,500만원을 지급했다.한일은행은 3억4,600만원,외환 2억3,600만원,조흥은행 1억8,200만원 수준이었다.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경우도 비슷했다.
한편 검찰은 장은증권 李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위법행위를 수사하기로 했다.제일은행의 퇴직금 과다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금감위도 금융기관 퇴출에 앞서 직원에게 퇴직금을 편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명예퇴직금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경영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朴先和 趙炫奭 기자 pshnoq@seoul.co.kr>
누가 그들을 신용을 먹고사는 금융기관 직원이라 부르겠는가.
퇴출대상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청산절차에 앞서 고객보호는 뒷전으로 미룬 채 퇴직금과 위로금을 경쟁적으로 챙기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극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9면>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이같은 보신주의·집단 이기주의가 비윤리적 행태를 넘어 불·탈법 행위로 치닫자 차질없는 구조개혁과 신용질서 수호를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제도적·사법적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장은증권의 李大林 대표이사(55)를 출국금지토록 당국에 요청하고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금감위는 “장은증권이 유동성 부족상태에서 417명의 전 직원에게 12개월분 임금에 해당되는 명예 퇴직금 160억원을 지난 3일 지급했다”며 “최고경영자인 李대표의 배임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사측이 노조 압력을 견디다 못해 명퇴금을 지급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장은증권 대주주인 장기신용은행도 “대주주로서 장은증권에 대한 퇴직금 반환소송을 곧 서울지법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은증권은 영업정지가 내려지기 전 모든 직원을 퇴직 처리하면서 1년치 임금을 더 얹어 퇴직금으로 모두 207억원을 지급했다.정상적인 퇴직금은 28억원. 퇴직처리한 뒤 145명은 회사정리 때까지의 업무처리를 위해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다.
퇴출된 충청은행도 지난 달 28일 밤 퇴출소문이 돌자 주요 대출서류의 파기는 물론 1,400여 직원의 계좌에 퇴직금과 급여반납분 등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모두 520억원을 지급했다.경기은행 등의 직원들도 인수은행에 “통상임금의 24개월치를 위로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제일·서울은행은 인원을 감축하며 명예퇴직금(퇴직금 포함)으로 1인당 평균 3억4,000만원과 1억2,500만원을 지급했다.한일은행은 3억4,600만원,외환 2억3,600만원,조흥은행 1억8,200만원 수준이었다.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경우도 비슷했다.
한편 검찰은 장은증권 李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위법행위를 수사하기로 했다.제일은행의 퇴직금 과다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금감위도 금융기관 퇴출에 앞서 직원에게 퇴직금을 편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명예퇴직금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경영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朴先和 趙炫奭 기자 pshnoq@seoul.co.kr>
1998-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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