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가증권 투자 새달 전면 허용

외국인 유가증권 투자 새달 전면 허용

입력 1998-06-27 00:00
수정 1998-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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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외국인들은 비상장 주식과 비상장 채권을 포함한 모든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이에 앞서 27일부터 증권회사의 후순위 차입금 한도가 자기자본의 300%에서 150%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인이 모든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상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폐지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1998-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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