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25일 외무인사위원회 위원에 통상교섭 조정관을 포함하고 통상교섭본부 소속 2급 이상 일반직 국장도 외무인사위원회 참여가 가능하도록 인사위원의 자격요건을 바꾸는 외무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할 때 30일 이내에 한정해 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대명퇴직기간 산정에 산입되지 않는 특수임무의 범위 가운데 교육훈련의 명을 받은 경우를 없애고 특정과제 수행의 명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다.외무인사기획 담당관실 7203580.
개정안은 다른 종류의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한 외무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재임용할 때 30일 이내에 한정해 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또 대명퇴직기간 산정에 산입되지 않는 특수임무의 범위 가운데 교육훈련의 명을 받은 경우를 없애고 특정과제 수행의 명을 받은 경우에도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다.외무인사기획 담당관실 7203580.
1998-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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