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株 새달 직상장/민영화 대상 선정후 특례규정 마련

한통株 새달 직상장/민영화 대상 선정후 특례규정 마련

입력 1998-06-25 00:00
수정 1998-06-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통신 주식이 빠르면 다음달 중 증권거래소에 직(直)상장된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94년 한통주를 일반에 매각하면서 내건 직상장 약속을 곧 실행에 옮길 방침이다. 이달 말 기획예산위원회가 한통을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최종 선정하면 곧 바로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직상장의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공공적 법인 뿐만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민영화 대상 공기업도 직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장규정은 상장에 앞서 전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에 매각하는 등의 주식분산 요건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된 공기업은 이같은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상장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한통은 같은 공기업이지만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한통 주식은 정부가 71.2%,국민연금공단 7.4%,우리사주 5.15%,나머지 기관투자자 및 개인이 16.25%를 갖고 있다.<朴恩鎬 기자 unopark@seoul.co.kr>

1998-06-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