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인도적 문제 구분 처리/잠수정·승조원 앞날

군사­인도적 문제 구분 처리/잠수정·승조원 앞날

입력 1998-06-24 00:00
수정 1998-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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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정·무기탄약류·통신장비 안돌려줘/사망자 ‘적군묘지’ 매장… 돌려보낼수도

【동해=특별취재반】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 잠수정 및 승조원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의 전례에 비춰 이들의 처리방안은 군사 문제와 인도적인 문제로 구분해 처리된다.

유고급 잠수정을 비롯,잠수정안의 각종 무기·탄약류,통신장비 등은 ‘적으로부터 노획한 군수품’으로 되돌려 주지 않는다.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94년 말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불시착한 미군헬기를 아직도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전례에 비춰 보거나 훈련이 아닌 ‘침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넘겨주지 않는다. 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때도 잠수함 및무기·탄약류 등은 돌려주지 않았다.

승조원 가운데 사망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돌려보낼 수 있다. 통상 무장간첩의 시신은 경기도 파주군 ‘적군묘지’에 매장해왔으나 96년 북측의 요구를 수용,군병원에서 냉동상태로 보관해오다 화장해 유골을 송환했다. 송환때까지 3달 이상이 걸려 화장했다.

생존자도 원칙적으로는 인도적 차원에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절차에 대한 남북한간 협의도 영해 침범에 대한 북한측의 분명한 사과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 북한은 “훈련중 표류하다 좌초한 잠수함과 승조원을 즉시 돌려보내라”고 주장하다가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깊은 유감’을 나타내는 외교부 명의의 사과성명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사살된 간첩들의 유해송환이 이뤄졌다.
1998-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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