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정부출연硏 연구시설 공장등록 허용/규제개혁위

국공립대학·정부출연硏 연구시설 공장등록 허용/규제개혁위

입력 1998-06-22 00:00
수정 1998-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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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는 21일 벤처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공립 대학및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시설 등을 공장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고,기관장 추천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도 해주기로 했다.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시설 등이 벤처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나,현실적으로 사업자 등록이나 공장 등록 등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공립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소의 창업 실적을 기관평가에 적극 반영해 창업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하고,창업에 참여하는 교수나 연구원이 참여기업에서 얻은 연구 결과 및 상품화 성과를 연구 실적에 반영해 주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해 상법상 5,000만원으로 돼있는 창업 자본금을 벤처기업에 한해 2,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고,벤처기업에 대한 전문연구 요원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기회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기술평가 실시 등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해 예비창업자도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를 받을수 있게 했다.이밖에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요건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개인투자조합 출자액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

1998-06-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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