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분양자 세금 안내도 돼
오는 8월부터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제3자 전매(명의이전)가 허용되면 등기 의무는 최종 소유자에게만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A가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이 B를 거쳐 C에게 전매되면 A,B,C 모두 각각 등기를 해야 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최종 소유자인 C만이 입주때 등기하면 된다.
법무부는 18일 당첨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분양자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조만간 건설교통부측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분양자 등이 프리미엄을 받고 당첨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매자들은 아파트 분양가의 5.8%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당첨권 전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두차례 이상 내면 당첨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최초 분양자 등기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에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오는 8월부터 아파트 당첨권에 대한 제3자 전매(명의이전)가 허용되면 등기 의무는 최종 소유자에게만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A가 분양받은 아파트 당첨권이 B를 거쳐 C에게 전매되면 A,B,C 모두 각각 등기를 해야 했다.그러나 앞으로는 최종 소유자인 C만이 입주때 등기하면 된다.
법무부는 18일 당첨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최초 분양자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조만간 건설교통부측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분양자 등이 프리미엄을 받고 당첨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전매자들은 아파트 분양가의 5.8%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당첨권 전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두차례 이상 내면 당첨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최초 분양자 등기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에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姜忠植 기자 chungsik@seoul.co.kr>
1998-06-1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