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관 교통부담금 70%까지 할인/주차료·유료도로 통행료 50∼20% 혜택도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 10부제를 7월부터 전국의 모든 민간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10부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물리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70%까지 할인받는다.차량에 대해서는 공영 주차장 요금과 도시 유료도로 통행료를 최고 50%∼20% 깎아 줄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17일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율부제 운행 시행지침’을 마련,전국의 시·도에 내려 보냈다.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용·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부제 세부시행 계획과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
자율 부제는 10부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서는 2·5·7부제도 도입할 수 있으며 도지사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부제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기업체나 일반 주민에게 통일된 표준부제 운행 스티커를 배포,이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10부제 참여 차량은 공원 입장료도 최고 20% 할인받을 수 있다.또 ‘10부제 차량 지정 세차장 및 지정 주유소제’를 도입,세차 비용과 휘발유 가격을 최고 20%와 5%씩 깎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본부와 각 시·도에 10부제 추진반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자율 10부제를 7월부터 전국의 모든 민간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10부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에 물리고 있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70%까지 할인받는다.차량에 대해서는 공영 주차장 요금과 도시 유료도로 통행료를 최고 50%∼20% 깎아 줄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17일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율부제 운행 시행지침’을 마련,전국의 시·도에 내려 보냈다.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용·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부제 세부시행 계획과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
자율 부제는 10부제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서는 2·5·7부제도 도입할 수 있으며 도지사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부제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기업체나 일반 주민에게 통일된 표준부제 운행 스티커를 배포,이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10부제 참여 차량은 공원 입장료도 최고 20% 할인받을 수 있다.또 ‘10부제 차량 지정 세차장 및 지정 주유소제’를 도입,세차 비용과 휘발유 가격을 최고 20%와 5%씩 깎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본부와 각 시·도에 10부제 추진반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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